공지사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6-6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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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1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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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6-6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6. 7. 21. ~ 2026. 8. 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하재민(054-778-2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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