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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6-6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7-21 조회수 395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6-66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인_24mm.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6. 7.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75.02.14.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여 불인정

폐문 부재

경북 경주시 경주역세권 1(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6. 7. 21. 2026. 8. 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하재민(054-778-2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