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추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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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87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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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26. 언론 보도된 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안내입니다.
(첨부1 파일을 참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첨부2 차액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부고용센터(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지막 급여 지급기관 관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신청서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은 등기권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5층 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담당자
팩스 : 02-6915-4063
*추가1 보도자료_모성보호급여 추가지원 *추가2 출산휴가 육아휴직 차액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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