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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목적
?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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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채용광고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구직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 강요 금지 |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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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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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함(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
? 시행일(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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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6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
■ 기타 사항
? 관장
?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에서 관장
? 민원
? 구인자로부터 채용에 있어 이 법에 위반된 불이익을 당한 구직자는 해당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처분
?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구인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
? 업무매뉴얼
? 이 법과 관련한 업무매뉴얼은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61번 파일, 링크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3)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이 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02-2077-6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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