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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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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439
첨부파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제정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채용광고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구직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 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함(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시행일(부칙)

20151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11: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11: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기타 사항

관장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에서 관장

민원

구인자로부터 채용에 있어 이 법에 위반된 불이익을 당한 구직자는 해당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처분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구인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

업무매뉴얼

이 법과 관련한 업무매뉴얼은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61번 파일, 링크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3)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이 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02-2077-612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