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시행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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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7 | 조회수 | 124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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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17.7.10~10.10., 3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중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1년을 적용하고, 자진출국자가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자 발급 및 재입국 허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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