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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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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시행 관련 홍보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1248
첨부파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17.7.10~10.10., 3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중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1년을 적용하고, 자진출국자가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자 발급 및 재입국 허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