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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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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154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35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만 5천명, 1,930억원

   0 운영방식: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