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사전심의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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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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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6.부터 전국 모든 지청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사전심의제를 실시
중입니다.
일부 불요불급한 훈련의 과수요 현상 등 비효율적 요소 존재하여 지청별로 배정된 대상별 계좌발급인원 범위에서 사전심의제, 훈련상담 등을 통해 계좌발급 가능도록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계좌발급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이의심사 청구서>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이의심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이의심사 청구서 제출 ※제출처: 이메일(ks7506@korea.kr), 팩스(02-6915-4058) (우편번호)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빌딩 5층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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