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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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16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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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기업요건 p11)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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