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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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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1158
첨부파일
'18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기업요건 p11)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