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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395
첨부파일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대상: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