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최저임금 안내(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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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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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월환산액 1,745,150원, 월환산기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다만, 통화 이외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25%,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7%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붙임 홍보 리플렛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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