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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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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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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시행기간) '20.7.27. ~ '20.12.31.

  * 해당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채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