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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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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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 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대상 사업주에게 회수결정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2.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2.26. ~ 2024.3.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김경미(051-760-72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