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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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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3606
첨부파일

ㅇ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 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