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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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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848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6-76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24 전주지청 관인 그림파일.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O

1992.12.07.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여야 하나, 1/2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폐문 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이하 생략)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6. 6. 17. 2026. 7. 1.(15일간)

5. 기타 사항은 전주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강중원(063-270-91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