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맛나는 세상이야기 제 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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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19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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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맛나는 세상이야기 제 10 호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 2006.10.16 ♣ 발행인 : 이보간 ♣ 전화 : 2077-6012 ♣ Fax : 711-8262 ♣ 홈페이지 : http://seoulseobu.molab.go.kr (서울서부지청) http://seoulseobu.work.go.kr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 주소 :우)121-745 서울시 마포 도화동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 노동부 NEWS 「사업장 재해에 예고없다」 - 노동부, 위험상황신고 24시간 상시접수 체계 구축 ○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24시간 이내” 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 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 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 ? 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 (1588-3088)운영도 개선하였다. 야간 ?휴일 신고 시에는 산업안전과장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되어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선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상황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야간 ? 휴일시 산업안전과장 직접 접수제」운영으로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조치가 용이해졌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연락처:503-9742) ▣ 우리센터 소식란 ◆ 주요행사 「 10월 단기취업특강 일정 」 일정 : 17(화) 근로기준법/18(수) 새로운 인생,bravo 19(목) 성공하는 취업정보 20(금) 심리검사와 직업선택 23(월) 국민연금과 노후설계 24(화) 꼭 알아야 하는 창업준비 25(수) 21C 우먼파워 우먼리더 27(금) 주부특강- 재취업 및 창업준비 요령 31(일) Silver Job -고령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장소 :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4층 실업급여 교육장 시간 : 10:00~11:30 접수 : 내방 및 전화접수 가능 문의 : 직업진로지도팀 (연락처 : 2077-6198) 「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개최 일시 : 2006.10.19.(목) 15:00 장소 :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 대상 : 관내 소재 모범음식점 중 일반음식점 사업주 및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문의 : 외국인력팀(연락처:2077-6010) ▣ 노동관계법령 (Q&A) 「유급휴가훈련 지원」 □ 제도취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30일 이상(중소기업은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의(중소기업은 30시간 이상) 재직근로자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과정 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모든 훈련과정 □ 지원내용 - 임금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액 100(중소기업은 150)지원 -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 「사업주 대부제도」 - 훈련시설과 장비의 구입시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드립니다 □ 대부대상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훈련법인 □ 대부금액 60억원을 한도로 소요비용의 90범위 내 □ 대부조건 - 대부이율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참여 대기업은 연리 1(대기업 연리 2.5), 근로자단체 ? 훈련법인 ? 노동부지정 훈련시설은 연리4 - 대부기간 :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문의 :직업능력개발팀(연락처 : 2077-6026) ▣ 공지사항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어린자녀를 동반하여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층 유아놀이방 내에 수유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수유실 전경」 비치물품 : 냉장고, 유축기, 물티슈, 소파, 인형 「유아용 침대」 - 잠든 아기를 편안히 눕히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게 유아용 침대 마련 ※ 센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문의: 운영지원팀(연락처:2077-6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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