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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식지 11호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1292
첨부파일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제 11 호 2006. 10. 30.





♣ 발행인 : 이보간 ♣ 전화 : 2077-6012 ♣ Fax : 711-8262
♣ 홈페이지 : http://seoulseobu.molab.go.kr (서울서부지청)
http://seoulseobu.work.go.kr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 주소 :우)121-745 서울시 마포 도화동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 노동부 NEWS
「일자리-교육?훈련-자격제도 연계시스템 만든다」
- 23일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 앞으로 일자리와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된다
○ 그 동안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와 교육훈련, 자격제도가 따로 운영되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장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마친 상태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노동부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해 일자리와 자격, 교육훈련을 상호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가직업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즉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능력단위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자격이 현장성을 갖도록 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 「국가직업능력표준」이 실용화되면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직업경로를 제시하여 능력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연락처:2110-7100)

▣ 우리센터 소식란
◆ 주요행사



「노숙인 대상 “고용지원서비스”관련 강좌 실시」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노숙인 32명을 대상으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좌는 노숙인들에게 노동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의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11월 단기취업특강」
○일정
3(금)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9(목) 꼭 알아야 하는 창업준비
14(화) Silver Job (고령자 대상 면접클리닉 등)
15(수) 21C 우먼파워 우먼리더
16(목)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21(화) 근로기준법 / 22(수) 새로운 인생, bravo
23(목) 성공하는 취업정보 /24(금) 심리검사와 직업선택
27(월) 국민연금과 노후설계
30(목) 주부특강 (재취업 및 창업준비 요령)
○장소 : 4층 실업급여 교육장(10:00~11:30)
○접수 : 내방 및 전화접수 가능
○문의 : 직업진로지도팀 (연락처:2077-6198)
▣ 노동관계법령 (Q&A)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요」
□ 개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 관리는 정부(공공)에서만 관장

□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 적용, 베트남 가입제외)4대보험이 적용됨(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능력과 생산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
-고용허가제법상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이며, 동 기간 중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 되고 취업기간만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야 함

※ 2005.5.31.법 개정으로 출국 후, 1년경과 후 재입국에서 6개월경과 후 재입국으로 단축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내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내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내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내




21인 이상


10인 이내




□ 사업장별 규모별 허용 인원

※ 서비스업은 내국인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한명도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고용특례자)를 채용할 수 있음

문의 : 외국인력팀 (연락처:2077-6010)
▣ 공지사항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드리며, 실버누리와 연계된 지역 기관과 협의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인 . 구직정보 게시판」

「고령자 상담창구


「Working60 카페 개설」
-고령자 활용 필요성과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NAVER에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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