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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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19 | 조회수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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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내 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내역(근로내역)을 알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9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신고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근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갖추면 실직하기 전에 받던 임금의 50를 받게 되며 1일 최소 2만2320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연령과 근로일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일이 없는 기간 동안 계속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통보받은 근로내역이 실제 근로한 내역과 다른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가서 정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여부확인 1. 최종 근무한 현장과 일수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전산망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근무사실이나 , 이전 근무사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무한 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현장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근무일수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2.확인된 총 근무일수가 일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1년6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발송된 “고용보험 가입내역(근로내역)”통지서에 근무일수나 고용지원센터에 유선으로 문의가능합니다.) 3. 실업상태(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일이 끝나고 1개월간 쉬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안내 1.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월~금요일 오후 2시까지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팀 방문. 2. 간단한 신분조회 후 오후 2:00~3:30분까지 실업급여 안내교육 후 실업급여 신청 3. 실업급여신청 후 2주후부터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최종 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종 일한 일수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이 없어지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급여내역이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이 있었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가입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일한 일수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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