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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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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선택
작성일 2007-03-15 조회수 547
첨부파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만 1세에서 만3세로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또한 아내의 출산시 남편이 3일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의무화되었으며, 시간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이러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지난 3월 1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01-2077-6065~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