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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고용보험 신고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작성일 2007-03-15 조회수 218
첨부파일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하여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7년 3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02-2077-6001~4, 6006~7로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