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고용보험 신고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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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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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하여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7년 3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02-2077-6001~4, 6006~7로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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