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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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28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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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생산성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해 고령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실시하고자 한다.
○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에서 정년을 55세 이상까지 보장하고(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0),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 고용연장형 및 정년보장형 모두 지원함.*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함. -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인 자로(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및 제4항), 1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일 것(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피크임금(분기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함.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의미함(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고시 제2005-71호) ○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피크년도와 신청년도 분기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비교하여(ex. 피크년도 1분기 vs 신청년도 1분기, 피크년도 2분기 vs 신청년도 2분기) 임금차액의 50를 지급한다. * 피크년도의 분기임금은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확인함. * 150만원(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 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임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소득감액분 지급함(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의 휴업, 근로시간의 단축, 쟁의행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감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제32조의11, 고시 제2005-71호). ○ 지원기간은 적용시점, 최저지원연령(54세), 고용보장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부터 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년 *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만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단서) ○ 지원절차는『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시행규칙 제32조의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34호의6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1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고용보장연령, 임금삭감시점?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피크시점의 분기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년도의 분기임금 확인서류 :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분기임금 확인서류 : 신청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1~3분기) 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결정함.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됨(시행규칙 제32조의12제2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기업지원과(☎2077-6001~6007) 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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