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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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27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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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5월 21일까지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귀 사업장에 대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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