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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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04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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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통합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제도로 변경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이 제정될 예정이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이 10월 15일부터 개정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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