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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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11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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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신청기간 : 2007.11.9(금)~2007.11.30(금) ○ 접수처 :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소재 기관)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지원기관" 및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2077-6012/6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지원기관> ㅁ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사회적기업지원팀 ☎ 02-338-0019(3981) ㅁ 사회적기업연구원 ☎ 051-517-0266 ※사회적기업 창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관은 설립(인증)지원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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