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 위탁 및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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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4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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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관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업무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수행됩니다.
- '08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 공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및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일정(예정)입니다. - 공고기간 : '08.01.14~02.22(신청마감 시) - 신청기간 : 08.02.01~02.22(금) - 대부확정자 발표 : 08.02.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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