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정보화기초과정 폐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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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9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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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련생 관련 - 훈련개시일이 ‘09.1.1 이전인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종전 규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6 정보화 기초과정 기준)에 따라 지원 - 훈련개시일이‘09.1.1 이후인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1의 직종별훈련비용 기준단가[사무지원(코드번호 1406) : 시간당 2,289원]에 따라 지원 나. 훈련기관 관련 - 훈련과정의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게 적용하되, ’09.1.1 이전에 정보화기초과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09.1.1 부터 유효기간 동안 일반과정(사무지원, 코드번호 1406)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처리 - 다만, ’09.1.1 이전에 정보화기초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일반과정(사무지원, 코드번호 1406)과 상이한 경우(예 : 정보 통신응용, 코드번호 0906)에는 훈련기관에 대해 적합한 훈련직종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으로 다시 인정받도록 안내 다. 상기“가”,“나”는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동일하게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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