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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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09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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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 3월 2일부터「일반」신청자에 대해서 본격 실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자활사업’ 대상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신청자로 확대 ◈ ○ 3월 2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예정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하시고, 참가신청서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거주자는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 : 02-2077-6071 박순정) 로 문의 바랍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 홍보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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