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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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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비 선지급 신청 안내(서울서부)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435
첨부파일
실업자직업훈련비 선지급 신청 안내(서울서부지청)
우리부에서는 실업자직업훈련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선지급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정 :‘09.4.1.이후 개시되고‘09.11.30 이내에 종료되는 훈련과정
※ 4.1. 이전 개시과정도 4.1.부터 적용
나. 신청대상기간 : 훈련과정별로 첫 번째 단위기간과 마지막 단위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 선지급 계약서 제출시점 : 훈련생 확정 후 7일 이내
※ 4.1.이전개시과정 : 2009.04.24 까지 제출
라. 선지급 신청시점 : 첫 번째 단위기간 훈련비 청구시 ※ 4.1.이전개시과정 중 첫 번째 단위기간 훈련비를 미청구한 과정 : 선계약체결 후
첫번째 단위기간 훈련비 청구시 함께 신청
※4.1.이전개시과정 중 첫 번째 단위기간 훈련비를 기청구한 과정 : 선지급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잔여기간중 마지막 단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
마. 선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 이행보증보험증권, 훈련기관명의 개설통장(신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