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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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1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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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구인·구직행위와 직업소개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유도 신고포상금제는『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시 포상하는 것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허위구인광고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받게 됩니다. 신고 접수기관은, 허위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불법직업소개는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되며, 고소·고발은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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