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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최고 5배 추가 징수
작성일 2009-10-22 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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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최고 5배 추가 징수
노동부는 4.1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에 한정하여 반환받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