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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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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266
첨부파일
노동부공고 제 2009 - 25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17개 기관을 200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