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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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5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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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는 2010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인정기간 동안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사업자등록) 등에 등재되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수급받은 것으로 중복수혜 조회된 분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10년 10월 04일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전 화 : (02) 2077-6047 ~ 6048 (팩스) 02-6915-4064 이메일 : love3077@moel.go.kr / haha1215@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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