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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10-10-05 조회수 176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는 2010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인정기간 동안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사업자등록) 등에 등재되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수급받은 것으로  중복수혜 조회된 분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0년 10월 04일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 자진신고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고발을 면제 받습니다

   자진신고는
서울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2077-6047 ~ 6048 (팩스) 02-6915-4064


이메일 : love3077@moel.go.kr / haha1215@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