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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176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12월을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2.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거나 미신고되었던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

 

 운영기간: ‘10.12.1.31.

 * 신고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서울서부지청: 02-2077-6051~8)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