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민방공 특별대피훈련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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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14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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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제382차) 민방위의 날 -
민방공 특별대피훈련
실시계획
○ 그동안 교통통제와 주민이동 통제위주의 민방위훈련으로는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이번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전국적으로 긴급 실시하게 된 것임.
○ 비상대피계획의 실질적 가동 - 사전에 비상대피계획과 대피시설의 점검·정비하고, 훈련시 발견된 문제점은 유사시 작동토록 즉시 개선 ○ 전 국민 ‘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 - 전 국민이 실제로 대피시설에 대피해 봄으로써 인근 대피소 위치와 유사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국민들의 자율참여 유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솔선수범과 주민대피 현장 유도활동 전개
○ 훈련시간 : 2010. 12. 15(수) 14:00~14:20(20분) ○ 대상지역 : 전국 * 연평면, 구제역 발생지역은 자체훈련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 실시내용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분) ○ 경보발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 ○ 실황방송 : 민방공 상황에 대한 경보전달, 대피요령 안내, 훈련현장중계 등 실시
○ 대피시설 사전점검 및 주민대피요령 등 안내 ○ 전 국민‘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운동 전개 ○ 직장·단체 등의 참여유도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 기관별 인원을 감안하여 참여해야 할 인원, 역할 등 임무부여 -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등 적극 지원 -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분담공무원 방문 등 협조요청 ○ 교통통제 강화, 사전 훈련 안내 철저
○ 기관장의 훈련현장 지휘
○ 전 직원이 방독면을 지참하고 대피 및 훈련에 참여토록 조치 - 훈련 유도요원은 민방위 복·조끼를 착용 ○ 자체 훈련계획 수립 - 현수막,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게양 등 훈련분위기 조성 ※ 홈페이지 POP-UP, 전광판, 구내방송, 직원조회 및 간담회, 게시판 등 활용 - 훈련안내방송 실시(훈련전일 3회, 당일 3회) ○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민원야기 소지 사전 차단 ○ 훈련 상황실 운영 - 훈련 계획 및 점검활동 취합 보고 ○ 점검반 구성 운영 * 기관별 감사부서 감찰활동 실시 ※ 중앙점검반 구성 : 19개반 54명 - 행장안전부(감사관실, 비상대비기획관실)와 합동 점검반 구성 - 시·도 점검 : 16개반 48명(반장-과장급, 반원 2명) - 부·처 점검 : 3개반 6명 ○ 시·군·구의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위해 인력 및 장비 등 지원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 관련 : 민방위 기본법 제9조(협조) - 각급 기관의 점검 및 감찰활동시에 비협조 사례 중점 점검 ※ 붙임 : 전시국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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