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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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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특별대피훈련 실시계획
작성일 2010-12-14 조회수 156
첨부파일

- 12(382) 민방위의 날 -

 

 

 

민방공 특별대피훈련

 

 

실시계획

 

 

 

 

 

 

 

 

 

 

 

 

 

 

 

 

 

 

 

 

추진배경

그동안 교통통제와 주민이동 통제위주의 민방위훈련으로는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11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전국적으로 긴급 실시하게 된 것임.

 

추진방침

비상대피계획의 실질적 가동

- 사전에 비상대피계획과 대피시설의 점검·정비하고, 훈련시 발견된 문제점은 유사시 작동토록 즉시 개선

전 국민 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운동 전개

- 전 국민이 실제로 대피시설에 대피해 봄으로써 인근 대피소 위치와 유사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국민들의 자율참여 유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솔선수범과 주민대피 현장 유도활동 전개

 

훈련개요

훈련시간 : 2010. 12. 15() 14:0014:20(20)

대상지역 : 전국

* 연평면, 구제역 발생지역은 자체훈련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실시내용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 경계경보(5) 경보해제

경보발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

실황방송 : 민방공 상황에 대한 경보전달, 대피요령 안내, 훈련현장중계 등 실시

 

중점 추진사항

대피시설 사전점검 및 주민대피요령 등 안내

전 국민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운동 전개

직장·단체 등의 참여유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 기관별 인원을 감안하여 참여해야 할 인원, 역할 등 임무부여

-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등 적극 지원

-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분담공무원 방문 등 협조요청

교통통제 강화, 사전 훈련 안내 철저

 

행정(협조) 사항

기관장의 훈련현장 지휘

국가 위급사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만 있고 다른 부처는 관계가 없다고 인식돼있는 듯 하다. 분단된 나라에서는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 전에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장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 같은 성과를 지켜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2010. 11. 30 대통령, 국무회의

전 직원이 방독면을 지참하고 대피 및 훈련에 참여토록 조치

- 훈련 유도요원은 민방위 복·조끼를 착용

자체 훈련계획 수립

- 현수막,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게양 등 훈련분위기 조성

홈페이지 POP-UP, 전광판, 구내방송, 직원조회 및 간담회, 게시판 등 활용

- 훈련안내방송 실시(훈련전일 3, 당일 3)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민원야기 소지 사전 차단

훈련 상황실 운영

- 훈련 계획 및 점검활동 취합 보고

점검반 구성 운영

* 기관별 감사부서 감찰활동 실시

중앙점검반 구성 : 19개반 54

- 행장안전부(감사관실, 비상대비기획관실)와 합동 점검반 구성

- ·도 점검 : 16개반 48(반장-과장급, 반원 2)

- ·처 점검 : 3개반 6

··구의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위해 인력 및 장비 등 지원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 관련 : 민방위 기본법 제9(협조)

- 각급 기관의 점검 및 감찰활동시에 비협조 사례 중점 점검

 

 

붙임 : 전시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