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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1년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217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10 -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모집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설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자의 취업 등을 도와줄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12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

1. 모집예정인원 : 3

2. 근무 예정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3. 업무내용

.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및 진업진로상담

- 센터 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 고용센터 방문자프로그램 참여자 상담

-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그 밖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 위촉기간 : 2011124일부터 20111123(10개월)

. 수당 : 62만원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 근무시간 : 5, 15시간(파트타임) 기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응시자격 : 다음의 '응시연령''경력' 모두 충족되는 사람

. 응시연령 : 55세 이상(195716일 이전 출생자)

. 다음 해당 경력이 5년 이상

1) 교사교수 경력자

2) 고용노동부 퇴직자

3)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경력자

4)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

5) 사회단체에서 상담업무 경력자

응시연령 및 해당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011.1.7.) 기준으로 판단

6.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7.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10. 12. 29.()2011. 1. 7.()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접 수 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기획총괄과

1)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빌딩 3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기획총괄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채용 담당자 ()100-760

지하철 56호선 공덕1번 출구

2) 전화번호 : 02)2077-6112, 02)2077-6012

3) 채용 담당자 e-mail : okaysm77@moel.go.kr

. 면접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 20.()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첨부 참조)

. 주민등록초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력자로서 고용관련 분야 종사 등 경험자 우대

. 자격증명서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 해당 증명서 1.(위촉선발 시 우대)

관련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제출

취업보호 등 대상자 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

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증빙서류 :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발급)>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9. 유의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02-2077-6112, 02-2077-6012, 담당자 진옥희)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