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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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4 | 조회수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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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54호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 232억원 ○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1)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2)
○ 신청기간 - 1회차 제출 기한 : ’11. 1. 31. - 2회차 제출 기한 : ’11. 2. 28. - 3회차 제출 기한 : ’11. 4. 30. - 4회차 제출 기한 : ’11. 6. 30. - 5회차 제출 기한 : ’11. 8. 31. - 6회차 제출 기한 : ’11.10. 31.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및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민간수탁기관(2011.1.10 선정 예정)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2077-6002~8)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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