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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4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54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11. 12011. 12(1)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총 사업비 : 232억원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신청요건

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사업주가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것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것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피보험자수의 10% 한도)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최대 2명 한도)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할 것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기업당 3명 한도)

 

제출서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회차 제출 기한 : ’11. 1. 31.

- 2회차 제출 기한 : ’11. 2. 28.

- 3회차 제출 기한 : ’11. 4. 30.

- 4회차 제출 기한 : ’11. 6. 30.

- 5회차 제출 기한 : ’11. 8. 31.

- 6회차 제출 기한 : ’11.10. 31.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민간수탁기관(2011.1.10 선정 예정)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작성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2077-6002~8)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