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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서울청)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1036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1 - 1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 모집인원 : 47

 

(단위: )

지방관서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8

. 모집분야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정년은 60)

. 공통기준(기준일 : 2011. 1.25, 원서접수 마감일)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 근로시간 : 5(), 15시간(10: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60세 정년)

. 보수수준 : 통상근로(8시간) 전임상담원 보수체계에 따라 근로시간(5시간) 비례하여 감액 지급(매년 호봉 승급, 상여금 600%)

.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 기타 후생복지 등

1)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2)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예산범위 내)

3)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4.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 경력단절(실업) 유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졸업 후 1년경과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필기시험

1) 일자 : 2011. 2. 26.()

2) 장소 :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공지

2011. 2. 16.경 이후 시험시간, 시험장소, 응시표 출력 등 공지 예정

3) 시험과목 : 2과목 (사회 및 고용보험법령)

4) 결과발표: 2011. 3. 2.()

. 2차 전산능력시험

1) 일자 : 2011. 3. 5.()

2) 장소 : 추후 공지(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3) 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증

4) 결과발표: 2011. 3. 8.()

. 3차 면접시험

1) 일시 : 2011. 3.10.()~3.11.()

2) 장소 : 추후 공지(전산능력시험 결과 발표 시)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 1일 또는 2일간 실시

3) 대상자 : 필기시험 및 전산능력시험 합격자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3. 15.() 개별 통보 및 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6. 원서접수(채용공고와 동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 14.()~2011. 1. 25.() 18:00<12>

. 접 수 처 : 응시원서접수 클릭☞ (워크넷 e-채용마당 )

.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다만, 제출서류는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서울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 중 희망 근무지 선택

응시원서 작성 제출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다음 관련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사본 1.(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 경력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졸업 후 1년 경과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 고용보험가입이력(고용센터, www.ei.go.kr),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

졸업(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취업한 사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최종학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

. 병적증명서 1(남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 대체 가능

.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다음의 요건 및 증빙서류 참조)

요 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

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증빙서류 :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발급)>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

국적 취득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8. 임용 및 시용기간

. 임용 전 직무교육(23)을 거쳐 2011. 3월 말경 채용 예정이며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직무교육 및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직무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동 기간 중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워크넷 e-채용마당에 관한 문의는 취업지원1과로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기획총괄과로 연락바랍니다.

e-채용마당 전산 문의 : 취업지원1(02-2004-7071, 담당자 이명아)

(02-2004-7073, 담당자 남강희)

채용관련 일반 문의 : 기획총괄과(02-2250-5812, 담당자 유호정)

(02-2250-5818, 담당자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