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과태료 강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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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3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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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부과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는 2011.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사전 주의 또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법정 신고기한(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취득․상실일자 정정, 상실사유정정, 자격취소 등의 경우도 해당) 및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미신고 경우 등 3. 그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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