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장려수당 안내 및 서식
작성일 2011-03-08 조회수 786
첨부파일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에 대한 안내입니다.

 

    * 사업시행기간 : 2011.1.1.~2011.4.30

 

o 지원금액 :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한 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만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o 지급절차 : 장려수당 대상자로 '빈 일자리 취업통보서'를 받으면, 취업일로부터 1월,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취업장려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