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장려수당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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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8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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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에 대한 안내입니다.
* 사업시행기간 : 2011.1.1.~2011.4.30
o 지원금액 :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한 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만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o 지급절차 : 장려수당 대상자로 '빈 일자리 취업통보서'를 받으면, 취업일로부터 1월,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취업장려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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