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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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8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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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1.1.1.부터 과태료부과제도가 크게 강화되어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에, 소규모(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간 잘못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1.3.28(월)~4.27(수)사이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5.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지사(☎ 1588-0075)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11.3.28(월) ∼4.27.(수) ○ 신고처: 서울서부고용센터02-2077-6050~58 (콜센터 전화번호1350) ○ 신고사항: - 사업주: 기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 ○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 부과 면제(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임)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자진신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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