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최신) 취업장려수당 안내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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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25 | 조회수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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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
(빈일자리) 취업장려수당은 고용센터, 자치단체에 구인등록 후 1주동안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에 센터나 자치단체의 알선을 거쳐 빈일자리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고용이 예정된 취업자로
** '2011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취업장려수당 제도가 운영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대상자라도 1차 또는 다음회차가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권도 자동으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절 차] 각 1,2,(3)차 신청서류를 센터에 접수-> 서류심사(14일내) 후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지급결정시 통장에 입금
* 2011년 취업자(2011.1.1~2011.4.30 까지의 취업자에 한함) 1,2차만 가능 * 2010년 취업자(~2010.12.31 취업자) 1,2,3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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