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장려금(총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고용창출장려금(총괄)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내용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한도로 지원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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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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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환경개선 완료월과 다음 2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 제출 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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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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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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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연720만원~1,080만원(제조업) * 성장유망업종:매회차 3명이내 국내복귀기업:매회차100명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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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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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50세 이상자 고용시 1명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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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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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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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
고용촉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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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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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재 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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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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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연장 시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300만원 한도) | ||
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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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시설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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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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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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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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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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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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