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7.1.자) 및 서식 | |||
---|---|---|---|
등록일자 | 2020-06-25 | 조회수 | 131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ㅇ‘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0.7.1. 기준 개정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신청은 반드시 3월 또는 6개월단위로 신청해야 함.
※ (중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해당기간동안 지원 불가 - 계약직(시용기간)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 정규직 채용이더라도 수습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지원 불가. - ★ 계약직(3개월이내) 고용후 정규직 전환시에 '계약직 계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20년도 채용자에 한해 지원
※ 신규 근로자 6개월 고용유지후 3개월이내 신청(= 채용 후 9개월이내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함 - 예시) 기업에서 2020.1.15.(1월중 언제 채용되든)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 (1월)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역산하여 2020.6.30.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된 것임
※ 반드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함 (1개월단위 신청시 반려처리 됨)
※ (중요) 신규 고용자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동안 기준 연도 인원보다 인원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채용 후 6개월 동안 인원 증가가 없다가 7개월차에 인원 증가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더라도 지원 불가.
==============================[신청 관련 예시]===================================
많은 곳에서 문의가 있어 예시를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신규 채용 근로자 신청 시 반드시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해야 함. 예) 1. 신규 신청 업체인 경우 -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2. 기존 신청 업체에서 신규 근로자 없이 기존인원으로 신청시 - 3개월에 한번 씩 신청 3. 기존 신청 업체에서 신규 근로자 발생하여 신청시 - 기존인원, 신규인원 등 한번에 6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분 소급신청. - 또는, 신규 근로자를 신청 먼저 신청하고 기존 근로자를 나중에 신청.
★ 기존인원 신청이 최소 단위 3개월로 3개월 이상으로 신청하면되므로 10월, 11월까지도 신청가능 최대 9개월까지 신청가능함.
=====================================[주의사항]====================================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임금대장, 이체내역서, 사업주확인서(수기작성),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주기 바랍니다.
(★신청시마다 내야하는 서류 - 신청서(원본)외에 다른 서류는 사본(복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1.★지원금 신청서 2. 월별임금대장 (임금 기산일이 초일에서 말일일경우 : 해당월 임금대장 필요) (임금 기산일이 예를들어 25일~익월24일인 경우 : 해당월 임금대장과 그다음달 임금대장 둘다 필요) 3. 이체내역서(은행사이트에서 화면인쇄) : 임금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근로자 순서를 동일하게 맞춰서 제출바랍니다.
※ 반드시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서의 대상 근로자 순서가 같도록 맞춰서 제출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전달 신청분과 비교하여 추가된 인원의 근로계약서만 제출 ※ 중간에 새로운 근로자 추가시 사업주확인서(수기작성), 근로계약서 추가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