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급여 추가지급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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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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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대상: 1.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2.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3.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1. 모성보호 차액지급 신청서(붙임파일2)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5개월간의 임금대장 또는 연봉계약서)
▶신청방법: 신청양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고용센터 모성보호팀 FAX) 02-6915-4126 TEL) 02-580-4974/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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