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터넷 실업인정 안내[리플렛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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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7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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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인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 인정을 받은 후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1차 및 4차 실업인정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은<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0:00부터 17:00시까지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실언사실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신청서 저장 및 작성 확인-다음단계-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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