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필독] 2019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안내(관련지침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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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19 | 조회수 | 1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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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내용이 많더라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지침 내용이 복잡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숙지하여야 함)
2019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에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변동된 사항 및 개정된 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지침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 업체에게 있으니 반드시 지침을 숙지바랍니다.)
※ 관련 자료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 전산오류 문의가 많습니다. 전산오류는 전산문의(1577-7114)로 연락바랍니다.
※ 8.12~8.23. 사이에 통화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통화 연결이 원할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해당기간동안 지원 불가 - 계약직(시용기간)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 정규직 채용이더라도 '수습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지원 불가. - ★ 계약직(3개월이내) 고용후 정규직 전환시에 '계약직 계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중요) 지침 P15참고-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한도가 설정됨. - 2019년 신규성립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까지만 지원하고, 차년도는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지원가능 인원을 재산정.
※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19년도 채용자에 한해 지원. → 2018년도 신규 채용자는 지원불가 (2018년도 예산마감으로 인해 기존인원만 지원) → 2018년도 계약직에서 2019년 정규직전환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
※ 신규 근로자 6개월 고용유지후 3개월이내 신청(= 채용 후 9개월이내 신청)
※ 신청은 반드시 3월 또는 6개월단위로 신청해야 함(=1개월단위 신청시 반려처리 됨)
※ (중요) 신규 채용 근로자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동안 기준 연도 인원보다 인원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채용 후 6개월 동안 인원 증가가 없다가 7개월차에 인원 증가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더라도 지원 불가.
==============================[신청 관련 예시]===================================
많은 곳에서 문의가 있어 예시를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신규 채용 근로자 신청 시 반드시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해야 함. 예) 1. 신규 신청 업체인 경우. -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2. 기존 신청 업체에서 신규 근로자 없이 기존인원으로 신청시. - 3개월에 한번 씩 신청.(최초단위가 3개월로 4,5개월이상으로도 신청가능) 3. 기존 신청 업체에서 신규 근로자 발생하여 신청시. - 기존인원, 신규인원 등 한번에 6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분 소급신청. - 또는, 기존인원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신규 근로자를 신청.(아래 예시 참고) ex) 19.3월까지 지급받고 19.4월부터 신청해야하는데 4월에 신규 채용자 발생시. 4,5,6월 기존인원만 먼저 신청한 후, ※ 7,8,9월에 4월(19.4.1.채용일 경우) 신규 채용자(4월~9월까지 전체 관련자료 첨부)와 기존인원(7~9월까지 관련자료 첨부)을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19.4.15.채용에도 고용유지 6개월은 (4월~9월까지임) 채용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참고 지침 p11)
★ 최소 단위 3개월로 3개월 이상으로 신청하면되므로 10월, 11월까지도 신청가능 최대 9개월(온라인신청시)까지 신청가능함.
=====================================[주의사항]====================================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임금대장 이체내역서, 사업주,근로자용확인서(수기작성), 부정수급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근로자)을 신청할 때와 함께 첨부해주기 바랍니다.
(★ 매신청시마다 내야하는 서류 - 신청서(원본)외에 다른 서류는 사본(복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1. 지원금 신청서 (첨부된 지침 안(31P)에 양식있음- 우편접수시 반드시 직인 필요) 2. 월별임금대장 (임금 기산일이 초일에서 말일일경우 : 해당월 임금대장 필요) (임금 기산일이 예를들어 25일~익월24일인 경우 : 해당월 임금대장과 그다음달 임금대장 둘다 필요) 3. 이체내역서(은행사이트에서 화면인쇄) : 임금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근로자순서가 동일하게 맞춰서 제출바랍니다.
※ 반드시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서의 대상근로자 순서가 같도록 맞춰서 제출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전달 신청분과 비교하여 추가된 인원의 근로계약서만 제출 ※ 중간에 새로운 근로자 추가시 사업주 근로자용확인서(수기작성), 근로계약서(주민등록증 사본) 추가로 해당하는 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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