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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060
첨부파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및 첨부서류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6.24.자로 고용유지지원금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붙임 참조>

 

 

 

- 유의사항

정부의 집합 제한 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휴직 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가능하나 

이 경우 소급 신고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