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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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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키우기!! 6+6 부모육아휴직제

 

1.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2022.7.1.이후 출생자부터)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을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금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요건 어떻게 되나요?(새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 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차액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 중 25%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 적용없이 100% 지급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적용됨

* ,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전(`24.1.1.)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였거나, `22.7.1. 이전 출생 자녀는 적용되지 않음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18개월 이하 자녀)
6개월 +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5개월 +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4개월 +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은 엄마 또는 아빠의 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6+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6+6 추가급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간차를 두고 지급 됨)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경우만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 대장 등)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 확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