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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226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업: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유급휴직: 1개월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바랍니다.)

 

[일반업종]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2/3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

지원한도: 1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3/4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

지원한도: 1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기준 단일화(매출액)

 : 고용유지 전월과 전월의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고용유지 전월 매출이 15%이상 감소 등)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추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자 확인서 작성 및 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사업장 내 비치 의무 부과

-(24.7.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지원 제한 사업주 <추가>

: 신규 고용유지조치 개시일 이전 2년인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이상 이직시킨 사업주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등기발송 또는 방문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서초고용센터 주소: 우편번호(0667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5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