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 기간: 2025. 5. 1. ~ 2025.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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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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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 기간: 2025. 5. 1. ~ 2025. 5. 3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징수 처분 면제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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