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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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1 | 조회수 | 2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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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취업취약계층의 개인별 직업적성 및 취업능력을 파악하여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대상 ● 1유형 : 저소득층 (만18세~64세 이하) 1) 차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기준 (원/월)>
2) 노숙자,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 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등(해당기관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 ● 2유형 : 청년층 (만15세~29세, 군필자는 만31세)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중·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전문대졸 이상 장기구직자(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청소년 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의뢰가 있는 청소년(위기청소년) 등 ● 3유형 : 훈련 위주 (3개월 이상 장기구직한 50∼64세 (준)고령자) - 민간위탁기관 및 센터 모집 ● 4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등 ■ 참여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일반’수급자와 자활역량평가점수 70점 미만자 ●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종료일이 2010년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6개월 이내) ● 타 기관(자치단체 포함) 정부재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 중인 자 ● 취(창)업중인 자, 휴학생(재학생 포함), 심신상태 등이 사업참여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실비,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 1단계‘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 완료한 참여자는 실비(20만원)지급 (단, 집단상담 미참여자는 5만원 지급) - 2단계 직업훈련 참여자는 요건 충족한 경우 생계유지수당 1일15,000원∼최대 20만원 지급(단,자활대상자 제외) - 1단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등에 취업하는 경우‘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단,1유형과 위기청소년만 해당):취업후 1,3,6개월 단위로 20만,30만,50만원 지급 ■ 참여방법 ● 서초고용센터(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 ● 준비서류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❶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❷건강보험증 사본 ❸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❹‘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❺ 2유형(청년층)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군필자는 병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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