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안내
작성일 2011-03-11 조회수 2566
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안내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의 개인별 직업적성 및 취업능력을 파악하여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1유형 : 저소득층 (18~64세 이하)

1) 차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94,680

2) 노숙자, 출소(예정),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 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등(해당기관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

2유형 : 청년층 (15~29, 군필자는 만31)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전문대졸 이상 장기구직자(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청소년

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의뢰가 있는 청소년(위기청소년)

3유형 : 훈련 위주 (3개월 이상 장기구직한 5064()고령자) - 민간위탁기관 및 센터 모집

4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참여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중일반수급자와 자활역량평가점수 70점 미만자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종료일이 2010년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6개월 이내)

타 기관(자치단체 포함) 정부재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 중인 자

()업중인 자, 휴학생(재학생 포함), 심신상태 등이 사업참여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실비,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1단계(진단경로설정 :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의욕능력증진: 16개월) : 직업훈련, 청년인턴, 디딤돌 일자리 등 실시

3단계(집중취업알선 :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1단계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완료한 참여자는 실비(20만원)지급 (, 집단상담 미참여자는 5만원 지급)

- 2단계 직업훈련 참여자는 요건 충족한 경우 생계유지수당 115,000최대 20만원 지급(,자활대상자 제외)

- 1단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등에 취업하는 경우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1유형과 위기청소년만 해당):취업후 1,3,6개월 단위로 20,30,50만원 지급

참여방법

서초고용센터(3)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

준비서류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2유형(청년층)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군필자는 병적증명서 첨부.

기타 사항은 서초고용센터(02-580-4932,4934,4936)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