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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30 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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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되거나 누락된

피보험자격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 2011.3.28 () ~ 4.27 ()

 

대상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내용

-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분 및 허위신고사항 사업주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실업금여 부정수급 사실 근로자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 고발 면제

 

신고 : (www.ei.go.kr), (www.4insure.or.kr), 방문, 팩스, 우편